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제도 도입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고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종전 방식으로 보상연금을 지급 받아온 유모씨 등 165명이 지난 2007년 12월 "보상연금 삭감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 법 36조 7항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고보상제도는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신의 평균임금이 아닌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제도다.
헌재는 "유씨 등은 최고보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0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8년 동안 종전 방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자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지 않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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