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과 텔레마케팅, 홈쇼핑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보관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휴대전화 판매업체 대표 김 모씨(43)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 10명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뽐뿌'나 네이버 카페 등에서 보조금 지급을 걸고 휴대전화를 팔면서 개인정보 23만건을 수집해 사설서버 등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1대당 수수료를 5만~10만원 가량 받기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판매글을 올리고서 구입신청서를 누른 이들을 이동통신사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 사설서버로 유도했다. 이들은 사설서버에 저장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신분증 등의 정보로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대리점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통사끼리의 보조금 경쟁으로 휴대전화 판매가가 낮아질 때 가입 신청을 했다가 시간제한으로 개통하지 못한 이들의 개인정보도 이들은 그대로 보관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사가 아닌 판매업체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됐지만, 불법 수집만으로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사한 사례를 찾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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