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할 때 제한을 받는 민간업체가 현행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관피아'와 기업 유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 공포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기업 기준은 현재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취업제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기준은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 대상 민간기업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과 퇴직 전 업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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