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초반 북한 인민군이 총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정보를 우리 군에게 알렸다가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홍윤희 씨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홍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 씨에게 위자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홍 씨는 출소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홍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 씨에게 위자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홍 씨는 출소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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