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김동주 선수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사면서 부과된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동주 선수의 아내 김 모 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 도곡동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세무당국은 38억 원 가운데 26억 9천만 원이 김동주 선수가 아내에게 준 돈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12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김동주 선수가 대출받은 17억 7천만 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아내에게 귀속되지 않은 만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동주 선수의 아내 김 모 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 도곡동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세무당국은 38억 원 가운데 26억 9천만 원이 김동주 선수가 아내에게 준 돈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12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김동주 선수가 대출받은 17억 7천만 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아내에게 귀속되지 않은 만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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