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개입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 11명이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청해진해운 제주본부장 이모씨(57) 등 2명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 D사 이사 오모씨(53), 다른 하역업체 지사장 강모씨(49), 제주항운노조 사무장 명모씨(53),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씨(54)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임모씨(30) 등 4명과 항운노조 현장반장인 강모씨(59)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과적 여부와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화물 적재량을 해운조합에 축소보고하고 해운조합은 제출받은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항허가를 내 준 혐의다.
하역업체와 항운노조는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임화물표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노임을, 하불목록은 화물량과 화물내용 등을 기록한 것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오하마나호 선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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