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임대소득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전.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산정시 소득 과표에 임대소득의 20%만 인정하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현행대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에게는 임대소득의 전액이 아닌 일정액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20%가 유력하다.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월 1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의 20%인 20만원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는 저소득 서민이라는 전제하에 분리과세 대상인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는 이런 혜택없이 늘어난 임대소득 전액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액이 많은 만큼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지만 '건보료 폭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임대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될 경우 2000만원 이하는 월 5000원~1만원 가량, 2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4만원 더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을 둔 부모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현행대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를 뺀 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 건보료 부담을 안게 됐다. 기타소득이 7200만원 이하이면 추가로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도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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