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공사로 일원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지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등의 업
무는 공사에서 수행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지원과 검사업무는 환경관리공단이 담당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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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지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등의 업
무는 공사에서 수행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지원과 검사업무는 환경관리공단이 담당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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