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대에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오늘(29일) 서울대학교 학생 126명이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기성회가 법률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수납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학생들이 청구한 22억 2천여만 원 가운데 21억 7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2백여 명이 낸 소송에서도 1인당 10만 원 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오늘(29일) 서울대학교 학생 126명이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기성회가 법률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수납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학생들이 청구한 22억 2천여만 원 가운데 21억 7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2백여 명이 낸 소송에서도 1인당 10만 원 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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