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는 29일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검찰내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에게서 5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 모 씨로부터 2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때는 국정원 직원 부부의 비리를 협박해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검찰내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에게서 5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 모 씨로부터 2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때는 국정원 직원 부부의 비리를 협박해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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