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5억으로 인상 "역대 최고"…도피시 '대포폰·귀금속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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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이 최근까지 순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현재 어디에 은신해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현상금을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몰래 빠져나온 유병언 전 회장. 검찰은 나흘 뒤에야 금수원에 진입했습니다.
남은 단서와 제보를 통해 검찰이 수소문한 결과 유 전 회장은 최근까지 순천의 한 휴게소 인근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수원을 거쳐 순천에 있던 유 전 회장은 또다시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현재는 다른 장소에 은신 중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휴일도 반납하고 수색작업에 매달렸지만 결국 이들의 행방을 찾는 데 실패한 겁니다.
급기야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의 현상금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유 전 회장과 대균 씨의 현상금을 각각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현상수배 금액으론 사상 최고액입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4명의 조사 내용과 제보를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갈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이 유병언·유대균 씨 부자의 뒤를 쫓는 가운데 유 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신도와 자택 관리인이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전달한 것은 물론, 검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까지 사용했습니다.
체포된 한 모 씨 등 신도 4명이 유병언 회장의 도주를 도왔다는 겁니다.
한 씨 등 4명은 생수와 마른 과일 등을 유 씨에게 제공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병언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자택 관리인 이 모 씨도 24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고가의 옷과 귀금속을 실어 놓았다며 이를 통해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금수원에 진입해 유 씨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유 씨 부자를 숨겨 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형법상 도피를 도와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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