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라는 명칭을 이화여자대학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 모 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이화학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이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73.9%가 이화여대를 꼽는 만큼 허가 없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 모 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이화학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이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73.9%가 이화여대를 꼽는 만큼 허가 없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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