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취항 전 해경에 보고한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해진해운 여수본부장 송모씨(53)를 입건했다.
송씨는 청해진해운 해무팀장이던 지난해 2월초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해 해경으로부터 승인 받은 혐의다. 운항관리규정은 안전관리, 화물적재, 승객수, 항로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은 문서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2월 25일 해경과 운항관리실, 해운조합,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한국선급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인천해경으로부터 운항을 승인받았다.
세월호는 이 운항관리규정을 토대로 지난해 3월 16일 운항을 시작했다. 합수부는 한국선급이 세월호 증축을 승인하면서 내 건 기준과 운항관리규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부는 이에 따라 해경과 한국선급 등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승인 배경을 캐고 있다. 합수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측이 적재가능한 화물량 등 안전운항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한국선급의 허가기준과 달라 그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련기관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36일째인 이날 전남 진도 사고 해역에서 오전 실종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2시간에 걸친 선체 수색을 통해 여성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선체 4층 중앙 좌측 통로였으며, 구명조끼는 입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DNA 분석 작업 중이며 단원고 학생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후 4시 현재 세월호 사고 사망자는 288명, 실종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수색 작업 중이던 이 모 경장이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경장은 태안해경 소속으로 사고 직후 지원을 나와 줄곧 경비정 130정(80t)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 박진주 기자 / 진도 =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