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록을 가입자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43살 박 모 씨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보안시스템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회사 측도 별도 보완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트는 지난 2011년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를 당했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기소를 중지했습니다.
네이트 가입자 박 씨는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43살 박 모 씨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보안시스템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회사 측도 별도 보완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트는 지난 2011년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를 당했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기소를 중지했습니다.
네이트 가입자 박 씨는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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