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육사 생도 A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육사생도가 여자친구와 원룸에 출입한다'는 민간의 제보를 받은 육사 측은 A씨로부터 '동계 휴가 기간에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육사 측은 여자친구와 주말 동숙, 성관계 등을 이유로 A씨에 퇴학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자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은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성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성관계 금지 규정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사관학교를 졸업해 장교가 되면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3금 제도는 사관생도에게 강제해야 할 필수 제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며 "3금 제도를 통해 금지할 수 있는 성관계나 동침은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성관계나 동침에 국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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