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던 교사들이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168명 가운데 151명은 벌금 20만∼50만원을, 16명은 선고유예를, 탈당 의사를 전했는데도 민노당이 계좌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1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사인 이들은 민노당에 매달 1만∼2만원씩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다. 교사나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경우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2006년 3월 폐지됐다.
대법원은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고 가입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들이 민노당에 당원 등으로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32건이 계류돼 있다. 이번 선고는 그 중 최초로 선고된 판결이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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