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 웅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개인 방송에 올린 동영상에서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펼쳐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씨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박 대통령 등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조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개인 방송에 올린 동영상에서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펼쳐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씨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박 대통령 등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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