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압구정동 제과점에서 인질극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16일)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무작위로 다수를 감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압구정동의 한 제과점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3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이다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16일)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무작위로 다수를 감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압구정동의 한 제과점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3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이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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