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6일 여객선 등을 운항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근무중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선장과 선원들의 운항근무 중 제복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비상상황 시 선원들의 유니폼은 승객들에게 등대와도 같은데,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을 두고 팬티차림으로 맨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행태가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승무원이 제복을 입었을 때보다 사복을 입었을 때 마음가짐과 직업적 긴장감이 덜하고 특히 입는 옷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비상상황 시 승객이 제복을 입은 승무원을 쉽게 발견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탈출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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