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돼 14일 목포항으로 압송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13일 오전 8시께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쪽 약 41km 해상에서 중국선적 60t급 유망선 요수어 35085호(승선원 9명)를 제한조건(조업수역)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은 조업 수역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요수어호 선원을 상대로 채증자료 등을 제시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후 중국어선 감시, 단속 전담 함정을 수색·구조 현장에 대거 투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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