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7)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범법 증거를 없애야 성립하는데 진씨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우려해 증거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진씨는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자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대법원은 증거인멸을 유죄로 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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