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루네오가구는 본사 공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 담보권 대부분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했다"며 "출자전환 등으로 채무 부담이 대폭 경감됐고, 영업 실적도 점차 개선돼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의 실현이 예상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정·사무·주방용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보루네오가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자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진행된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를현금으로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절반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7년간 균등 분할해 현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보루네오가구는 본사 공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 담보권 대부분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했다"며 "출자전환 등으로 채무 부담이 대폭 경감됐고, 영업 실적도 점차 개선돼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의 실현이 예상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정·사무·주방용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보루네오가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자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진행된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를현금으로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절반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7년간 균등 분할해 현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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