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외 입양이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입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총 922명으로 2012년 1880명에 비해 51% 감소했다. 국내입양은 1125명에서 686명으로 39%, 국외입양은 755명에서 236명으로 69% 각각 줄었다.
지난해 입양 감소 추세가 뚜렷해 진 것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적어도 7일 동안 고민한 뒤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양부모 역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13%(906명) 줄어든 60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혼 부모의 양육포기 아동수 감소(-455명)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미혼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입양 규모는 감소한 것이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2012년보다 39%(628명) 감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자격 요건이 강화됐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돼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 받는 절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입양 유형으로는 미혼모 아동이 국내입양 641건(93.4%), 국외입양 228건(9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 아동을 가장 많이 입양한 국가는 미국(181명)이었으며 스웨덴(19명) 캐나다(17명) 노르웨이(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양 제도와 절차를 바꿔나가고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만 14세 미만'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5만원) 지급 대상을 오는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오는 9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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