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불법 대북 송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07년부터 2년여 간 국내 탈북자들에게 13억여 원을 받아 북한 내 탈북자 가족에게 보내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유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지난 2010년 기소유예했지만, 고발장이 접수돼 다시 수사를 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07년부터 2년여 간 국내 탈북자들에게 13억여 원을 받아 북한 내 탈북자 가족에게 보내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유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지난 2010년 기소유예했지만, 고발장이 접수돼 다시 수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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