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와 측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소환에 불응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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