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창원의 모 농협지점 전 직원 윤모(4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는 고객들로부터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로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고 속여 정모(57.여)씨 등 7명을 상대로 총 10억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윤씨는 투자 명목을 받은 돈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 수법을 통해 장기간 사기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윤씨는 최근 주식 투자 등으로 손실을 보면서 '돌려막기'에 실패하자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면서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1일 퇴사하고 잠적한 윤씨를 검거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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