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치매환자 가족휴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인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 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지난 2월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자세한 신청방법과 본인부담금, 이용절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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