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공개…"최대 21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내일(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4가지 기준 중 첫 번째 요건은 지난해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본인이 60세 이상일 때입니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나도 신청해봐야지" "근로장려금 절차가 조금 복잡하네" "근로장려금 기사 때문에 알게 됐네. 신청해야지"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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