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각 지역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들에게 지역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일 헌재는 유모씨 등 부산교대 졸업생과 재학생 1417명이 "초등교사 지역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어긋나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부산교대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옛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에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지역 교대로 유치해 교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시켜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 등을 실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또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노력 여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규정이 청구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