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똑같은 마약 범죄에 대해 형량의 하한선을 높게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약 밀수입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김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부는 "구성요건이 같은 범죄에 대해 보다 무거운 형량을 정해놓은 것은 평등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 밀수입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김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부는 "구성요건이 같은 범죄에 대해 보다 무거운 형량을 정해놓은 것은 평등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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