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4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회 입법조사관 오모(3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옆 칸에서 천장과 칸막이 사이 틈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대를 나온 오씨는 사법·입법·행정 고시를 합격한 '고시 3관왕' 출신인 사실이 알려져 사건 당시 화제를 모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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