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과 관련 회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편법증여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과 두 아들이 1997년 세모의 부도 뒤 조선업체 천해지와 청해진해운 등 관련 회사를 소유할 수 있었던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가 부도가 난 뒤에 개인주주가 모여 회사가 재건되고 이후 유씨 일가가 회사를 소유하게 되는 모양새"라며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와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해지는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새천년과 빛난별, 우리사주조합이 투자해 지난 2005년 설립된 뒤 2008년 증자 과정 없이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최대주주(70.13%)로 바뀐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인 대균, 혁기씨와 그 일가가 소유한 지주사다.
세모의 해운사업을 이어받은 청해진해운 역시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주주 최소 수십명이 주주로 참여해 1999년 초 설립됐다. 이 회사도 2008년 천해지(19.4%), 아이원아이홀딩스(9.39%)를 대주주로 하는 지배구조로 전환됐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이 국내에 체류한 것을 확인하고 소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척 상황을 감안해 모든 필요한 방법을 동원해 수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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