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탈출한 선장’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선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 6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가장 위험한 수로에서 선장 이씨가 아닌 항해사가 조타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의 모 조선소에 대해 이날 새벽 압수수색을 실시, 설계도면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선장과 일부 승무원이 승객구조를 팽개치고 서둘러 탈출했다는 학생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 중 구조된 B양은 "당시 학생들을 인솔하는 어른도 없었고 어떤 아저씨는 힘이 약한 여학생들을 손으로 밀치며 먼저 나가기까지 했다"고 흥분했습니다.
먼저 탈출한 선장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먼저 탈출한 선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세월호 침몰,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들이 몇 명인데" "먼저 탈출한 선장, 진짜 어떤 죄가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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