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성호)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국악인 임진택씨(64) 등도 참여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을 일으킨 당시 정부가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 인지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하거나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는 법률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민청학련 피해자들의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을 침해한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2005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2년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있다"고 설명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974년 4월 180여명이 구속기소돼 1명이 사형에 처해진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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