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년 전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포기했던 부착형 카메라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성한 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청장 지시사항'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생활안전과 교통 등 부착형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법적 문제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부착형 카메라를 법 집행에 활용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면 민생부서 법 집행 시 증거자료수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청장이 부착형 카메라 도입 검토를 지시한 날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증거수집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경찰이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9일)이라 경찰이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지적 사항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