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ㆍ경북대ㆍ연세대ㆍ전남대ㆍ한양대 등 5개 대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기준을 폐지합니다.
전남대는 2008학년도 수시 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경북대ㆍ연세대ㆍ한양대는 일반전형에서, 경남대는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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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는 2008학년도 수시 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경북대ㆍ연세대ㆍ한양대는 일반전형에서, 경남대는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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