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배임혐의를 고발하려다 역공당했다고 주장한 선재성 부장판사의 비리의혹을 폭로한 인물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11일 법정관리 중인 회사를 인수하도록 하주겠다며 돈을 받아 법정관리인에게 건넨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정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회사를 인수하려고 정씨에게 로비를 부탁한 장모씨(69)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업회생 절차를 담당하도록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뇌물을 제공,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려 했다"면서 "정씨는 교묘한 거짓 진술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1년 11월께 법정관리 중인 전남 나주 건설폐기물 중간관리업체 A사를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며 장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법정관리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사의 대표이사였지만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경영에서 배제됐다. 정씨는 A사 법정관리 업무를 맡은 선재성 당시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측근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을 맡기도록 하는 등 비리 의혹을 검찰에 진정한 인물이다.
선 부장판사는 대주그룹 계열사의 법정 관리 중 배임행위를 적발해 고발하려다가 대주측의 투서, 언론 제보 등으로 결국 비리판사로 낙인찍히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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