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협회 자금을 횡령한 대한레슬링협회 사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 모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국장은 당시 협회 부회장이던 김 모 씨와 공모해 협회 업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에 필요한 돈을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 모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국장은 당시 협회 부회장이던 김 모 씨와 공모해 협회 업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에 필요한 돈을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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