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입찰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6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으로 제1공구와 제2공구, 제4공구를 각각 낙찰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또 낙찰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SK건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사는 들러리 건설사와 설계와 가격을 담합해 설계 점수에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도록 하고 가격 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만 나도록 해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사에 설계 기초 자료 등을 제공했고, 들러리사는 일명 '들러리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가격담합은 낙찰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간에 입찰 직전 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과징금은 현대건설(48억3400만원), 한진중공업(22억4600만원), 코오롱글로벌(16억3900만원), 대우건설(13억2900만원), 금호산업(10억9800만원), SK건설(10억9300만원) 등의 순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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