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 매입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서울 도곡동 배구협회 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건물을 비싸게 사들인 뒤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gmail.com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서울 도곡동 배구협회 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건물을 비싸게 사들인 뒤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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