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하며 기소된 이용식 전 사무총장(58)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추가로 10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서 확정된 벌금 1000만원을 합하면 이 전 사무총장이 내야 하는 벌금은 1300만원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현대.기아차 147개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주도하며 생산에 차질을 빚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상고심 재판부가 "147개 사업장 중 현대.기아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이씨는 다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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