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씨가 수억대 밀린 임대료를 소송으로 돌려받게 됐다. 서씨는 시가 100억원 상당의 서울 논현동 6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이 빌딩 2~5층에 입주하던 병원장 변씨에게 서씨가 임대료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우고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변씨는 2011년 7월 이 빌딩 2~5층을 임대해 병원을 운영했다. 계약 조건은 월세 3400만원에 관리비 942만원.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서씨는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변씨는 병원을 비우지 않고 버텼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