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료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인 소송에서 중소기업 화미제당이 대기업 대상에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화미제당이 대상을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화미 미정' 상표의 미정 부분은 화미제당이 등록한 상표 '미정'과 글자체나 바탕색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화미제당은 2001년 '미정'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된 상표를 조미료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2002년 산과 물 사이로 해가 떠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미정'이라는 글씨가 적힌 상표를 육즙소스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화미제당이 '미정'이라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미 미정'과 외관상 차이가 커 동일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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