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소행 명확해지면 정부·국제적 차원 대응"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 비행체가 북한제인 것으로 명백히 결론이 날 경우 국방부는 이를 영공침해로 간주하고 정부 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경기 북부와 서울 상공에서 193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파주 추락 무인기에 영상 송수신 장치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찍은 영상, 특히 서울을 찍은 영상 등이 북한으로 송신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무인기를 분석했는데 0.9㎓짜리 송수신장치가 있었으나 그것은 영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인기를 조정하거나 GPS를 받는데 활용되는 것"이라며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그 영상을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파주 무인기에 장착된 일본제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렌즈도 최초 살 때 기본사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파주 추락 무인기에 국내에는 없는 지문이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지문이 아닌 것을 몇 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그는 파주 추락 무인기가 북한 제품인 것을 확인하고도 일주일이나 군 당국이 쉬쉬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겉으로 심증적으로 보는 것과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발표를 하면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공인되는 수준의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 정부 차원, 또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기는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레이더로) 다 잡을 수 있지만 (이번에 추락한) 소형 무인항공기는 찾을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 탐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추세였고, 우리들이 이미 이런 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차에 발생한 일이다. 앞으로 더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는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판정되면 이는 영공침해에 해당하고, 이는 불법이다"면서 "우리 정부 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