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의 횡령·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신헌 롯데쇼핑 대표(60)를 이르면 내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신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납품비리 규모는 20억원대다. 검찰은 TV홈쇼핑 방송 편성을 대가로 지급된 이 돈이 신 대표에게도 일부 전달된 정황을 잡고 신 대표를 소환해 혐의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대표 소환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대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갑을(甲乙) 관계'에 따른 비리로 보인다"며 "확인된 6억5000만원 횡령은 롯데홈쇼핑이 신사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당초 임대 생활을 하고 있던 건물의 인테리어 복구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