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판결을 해 논란을 빚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3일 퇴임했다.
장 법원장은 광주지법 판사와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들의 생각과 눈높이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음을 깨달았다"면서 "정성을 다한다고 했으나 공감을 받는데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쩌면 과거 재판에서 일부 증거나 자료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던 업보를 지금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의 질책에 대해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수용하며 정든 법원을 떠난다"면서 "국민들과 법원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연하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자긍심을 키워달라"면서 "국민 여러분도 이번 일과 별개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 업무에 임하는 법관과 직원들에게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허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을 하도록 판결했다.
최근에는 대주그룹 계열사와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져 비난이 일자 퇴임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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