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공작원 출신 탈북자가 재판 이후 자신의 신분과 증언 내용이 북한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 남성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발언한 증언 내용이 북한에 노출돼 북한에 있는 자녀가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증언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부적절한 문건 유출은 없었고, 검사와 변호사 등의 소송 관계인에 의한 유출 여부는 법원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지난해 12월 6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 남성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발언한 증언 내용이 북한에 노출돼 북한에 있는 자녀가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증언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부적절한 문건 유출은 없었고, 검사와 변호사 등의 소송 관계인에 의한 유출 여부는 법원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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