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에 규제 Free 시범특구가 추진되고 송도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된다.
인천경제청(청장 이종철)은 1일 '규제개혁.창조행정' 선포식을 열어 최소규제, 적극 행정, 시민체감 성과 극대화 전략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이달 말까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규제 10건을 철폐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보행공간에 다양한 시설물 설치 허용, 산업용지 용적.건폐율 상향 조정, 환경영향평가 이중절차 간소화, 옥외주차장 허용, 노외주차장 의무 확보비율 완화, 공원주변 푸드트럭 허용, 송도국제도시내 데크(Deck) 설치 허용 등이다.
다음달부터는 송도국제도시에서만 금지돼온 보행공간내 데크 설치도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내 일부 상가들이 데크를 설치해 음식 등을 판매한 실정을 감안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데크 설치를 허용하고 데크에서 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에도 규제완화 시범특구 도입,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허용, 공장총량제 제한 예외적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계획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근린생활시설 통합 허용, 외국인주택단지 비거주시설 특별분양 등 20건의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이 가운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완화'건은 지붕이 설치되지 않아 겨울철에 쇼핑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도 NC 큐브의 손톱 밑 가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공용 부분 변경시 소유자의 4분의 3,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NC큐브 상가의 7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지붕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천경제청은 투자 유발 효과가 큰 특정 사업이나 지구를 규제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규제 Free 시범 특구 지정하는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 우선 교육 의료 관광 문화콘텐츠 마이스산업 R&D 등 서비스 분야를 시범지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규제 Free 시범특구를 지정하려면 경제자유구역법내 시범지구의 요건.절차.효과에 대한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자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0.2%, 국민의 0.4%가 거주하고 있어 규제개혁과 창조행정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지"라면서 "규정과 지침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절차와 방법, 행태까지 바꾸는 창조행정으로 규제개혁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송도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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