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법률 지식과 노력이 평균 수준에 이르렀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회사에 하자 보수 소송을 내기 위해 박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주민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3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박 변호사 잘못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박 변호사가 중요한 서류를 법원에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 등 18억원을 박 변호사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법률 지식을 가지고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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