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전현직 관계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청탁 대가성 금품을 받고, 회삿돈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롯데홈쇼핑 직원들의 준법의식 결여를 넘어 회사 차원의 관리 소홀 책임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방송편성 편의 제공 명목의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 이 모씨(47)와 상품기획(MD) 담당 정 모씨(4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모 방송본부장(50·상무급)과 김 모 고객지원부문장(50)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생활부문장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5곳의 납품업체로부터 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MD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납품업체 1곳으로부터 대형 차량 1대 포함 2억7000여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본부장과 김 부문장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공사 업체에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들은 합계 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중 이 본부장은 4억9000만원의 횡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횡령 사실이 더 있는지와 횡령액의 사용처 등을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에 납품한 업체 6곳을 수사 중에 있고, 구속된 직원들 외 개입된 윗선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여죄와 추가 관련자를 좇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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